딸 식당서 정치자금 사용…秋 “공짜로 먹을 순 없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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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7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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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출처=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 출처=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7일 자신의 장녀가 과거 운영한 서울 이태원 소재 양식당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장녀 A씨가 운영한 양식당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250여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장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들과 민생 얘기도 하며 아이 격려도 했다”고 전했다. ‘주말인 일요일에 여의도가 아닌 이태원까지 가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게 정상적이냐’는 지적에는 “일요일에도 기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출처= 뉴시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출처= 뉴시스
이어 “제 딸 아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으로 창업을 했으나 높은 권리금과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일은 없었고, 그때 아이가 느꼈을 좌절을 보고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서 지대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픈 기억을 소환해준 의원님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추 장관을 향해 “앞으로는 정치자금 말고 개인 돈으로 써라”라고 소리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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