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미니 총선’ 가능성…21대 의원 당선자 90명 檢 수사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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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0.3.2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20.3.2 © News1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4월 재보선은 선거일 전 한 달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이나 무효형을 받은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찰에 따르면 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94명이 입건됐으며, 불기소된 4명을 제외한 90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중 15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황운하(대전 중)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에 열린다. 고민정(서울 광진을)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로 인해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시 김태흠·장제원·곽상도·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이 기소됐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밖에 통합당 태구민(서울 강남갑) 당선자는 공공기관인 강남소방서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최 당선자는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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