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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종 코로나 격리기간 15→30일로 연장…“무조건 준수해야”
뉴시스
입력
2020-02-13 08:39
2020년 2월 13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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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잠복기 24일' 연구 결과에 주목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하던 격리 조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공화국 영내에서 격리기간을 잠정적으로 30일로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코로나19 격리기간 연장에 관한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제의를 채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모든 기관, 부문들에서와 우리나라에 주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상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북러시아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부터 중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과 자국 주민을 접경지역 인근에서 15일 동안 격리 조치한 후에 입국시켰다.
북한은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경지역 격리생활 기간을 연장하는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한 지역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잠복 기간이 24일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전날 기사에서 지금까지는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4일로 알려졌지만 최근 중국 학자들이 잠복기가 24일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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