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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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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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2019.12.23/뉴스1 © News1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19.12.23/뉴스1 © News1
국회는 23일 예산부수법안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4명에 찬성 15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장 단상에서 항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 의장은 법안을 상정한 후 토론을 하라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자 의결을 강행했다.

증권거래세법이 처리되면서 예산부수법안의 처리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문 의장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처리 이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한국당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대거 제출한데다 반발도 거듭될 것으로 보여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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