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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박원순 미묘한 시점에 與 홍보…선거법 위반” 檢 고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23 17:57
2019년 12월 23일 17시 57분
입력
2019-12-23 17:46
2019년 12월 23일 17시 4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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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유한국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해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참석한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은 피고발인을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그 범행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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