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진 일지 내용, 어떻게 언론이 아나” 잇따라 반박한 靑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4시 07분


코멘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내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 뒤로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내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 뒤로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19.12.23/뉴스1 © News1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청와대는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발끈했다.

청와대는 뒤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논란을 두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선일보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에 ‘VIP(대통령을 뜻함), 임동호·임동욱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데에 “현재 업무일지는 검찰이 갖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러한 두 건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검찰을 정면 겨냥했다.

이는 청와대가 일련의 사안을 검찰의 조 전 장관 겨냥 등을 넘어선 ‘정권 흔들기’ 차원으로 보고 대응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한편에선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가 검찰수사 및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수석은 먼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실의 권한 등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또 언론보도를 우려하는 듯하면서, 사실상 검찰을 향해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정무적인)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언급하며 검찰을 지적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송철호 시장의 공천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조선일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일지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업무일지는 검찰이 갖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어떻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업무일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김기현 전 시장 등이 조사과정에서 업무일지를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 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이날(23일) 오전 10시30분께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