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또 가로막힌 ‘빅데이터 활용’…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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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신용정보법 통과 보류… 지상욱 “개개인 동의 받아야” 제동
세번째 시도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
與 “수정법안 진작 제시했어야”… 규제개혁 데이터 3법 1년넘게 표류

혁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길을 터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3차례의 시도 끝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은 국회 일정이 매우 빠듯한 것을 감안하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데이터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나 금융당국은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아무리 신용정보를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게) 비식별화하더라도 개개인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활용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를 동의로 해석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가 이 법안을 심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이달 21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였다. 정무위는 이날 신용정보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초청해 의견도 수렴했다. 하지만 21일 법안소위에서 반대 의사를 보인 바 있는 지 의원이 이날도 의견을 끝까지 굽히지 않음에 따라 법안 통과가 미뤄지게 됐다. 법안심사 소위는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시키는 게 관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발의된 지 1년이 넘어 충분히 논의가 숙성됐는데, 막판에 아주 원론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니 당황스럽다”며 “(지 의원이) 진작 수정법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原油)’로도 불린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개인정보의 활용이 규제로 막혀 있다. 기존의 데이터 3법이 이름, 주민번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 범위와 방식을 강도 높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강한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각 법의 한 글자씩을 따서 ‘개망신법’이라고 불러왔다.

국회에 발의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듯 꽉 막혀 있는 데이터 활용의 길을 터주는 내용이다. 3법은 처음으로 ‘가명(假名)정보’란 개념을 도입해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는 누구의 정보인지 바로 특정이 되지만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결합해 분석하지 않으면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정무위와 금융당국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바라보고 있다. 25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위 통과가 불발되며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물론 29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에 워낙 쟁점이 많아 이달 내 처리가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국회#데이터 3법#신용정보법#빅데이터#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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