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한 공직자 꾸준히 늘었지만…처벌은 ‘솜방망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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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처벌 건수는 전체의 0.8% 수준 그쳐
일반공직자의 경우 9.3%…기관별로는 경찰청 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 사례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고위공직자는 전체의 0.8%, 일반공직자 전체의 9.3%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 받은 건수는 293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67건 ▲2015년 545건 ▲2016년 658건 ▲2017년 649건 ▲2018년 616건이었다.

이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014년 121건, 2015년 154건, 2016년 119건, 2017년 110건, 2018년 106건 등 총 610건이었고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반공직자는 2014년 346건, 2015년 391건, 2016년과 2017년 539건, 지난해 510건으로 총 2325건이었다.

전 의원은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재산을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허위신고하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린다. 3억원 이상 허위신고 할 경우 정무직이나 선출직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를,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이하 공직자는 징계의결 요청을 각각 받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징계의결 요청은 5년 동안 5건, 전체의 0.8% 수준에 그쳤다. 대다수가 경고 및 시정조치(509건)였고 과태료 부과는 96건이었다.

반면 일반공직자 대상으로는 징계의결 요청이 216건, 전체의 9.3%로 집계됐다. 경고 및 시정조치는 2059건, 과태료 부과는 50건이었다.

기관별로 징계의결 요청에 따라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 수는 경찰청이 221명 중 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방부 27명 ▲교육부 20명 ▲법무부 18명 ▲대검찰청 14명 ▲해양경찰청 9명 ▲국세청·관세청·소방청 등 각 7명 ▲외교부·조달청 등 각 5명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각 4명 ▲국가정보원·보건복지부·환경부 등 각 3명 ▲감사원·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위사업청·문화재청 등 각 2명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특허청·서울시·인천시 등 각 1명 순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실한 재산신고는 공직자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의무다.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하다”며 “신고내용을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불성실신고자에게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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