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오늘 법사위 열자…타결되면 5~6일 조국 청문회 가능”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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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과 동생 제외한 다른 가족 증인 철회"
"靑·與, 진실규명 의지 있다면 거부할 이유 없다"
"청문회 무산으로 임명 강행하면 역풍 맞을 것"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모든 일정을 타결하게 되면 5일과 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 공휴일이지만 국회가 오늘 중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 주 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조국 후보자 가족 가운데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채택 요구를 철회하겠다”며 “대신 입시부정 문제, 사모펀드 문제, 웅동학원 문제의 핵심증인인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의 증인 채택만큼은 수용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에게 인사청문회 개최와 진실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정사상 유래 없는 증인채택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서 내일부터 열기로 한 조국 인사청문회의 순연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민청문회라는 대국민 정치쇼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채택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가족 모두가 증인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늘이 제일 고비라고 생각한다. 오늘 안으로 (법사위 개최에 대한) 답변을 줘서 (청문회 개최가) 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5~6일 인사청문회안을 거부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돼있으니 국회 여야 간 협상 타결이 먼저 중요시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청문회 무산을 위해 청와대의 시간이라는 말로 임명 강행 절차로 가면 국민적 역풍을 맞을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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