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내부 “결격사유 아니다” 임명 수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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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파장]공식입장 없이 “해명하지 않았나”
청문보고서 채택 안돼도 임명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으로 자유한국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9일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후보자 위증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인사 청문회를 보긴 했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겠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직접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말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대진 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해명하지 않았느냐”며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내부 회의에서도 전날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며 “윤 후보자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현재까지 15명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윤석열 청문회#국회 인사청문회#위증 논란#청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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