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최인국 ‘월북’에 “개별 국민소재 일일이 파악 안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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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 경로·경위 등…관계기관서 파악 중"

미국에서 월북했다가 사망한 최덕신 전 외무장관의 차남 최인국씨가 북한 영구 이주를 위해 평양으로 간 가운데, 통일부가 개별 국민 소재를 일일이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보당국을 포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공통 입장이냐’는 질문에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 특성에 따라서 개별 국민의 소재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7일 기사에서 “류미영 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아들 최인국 선생이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7월6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월북해 사망한 최덕신 전 외무차관과 류미영 전 북한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차남이다.

최덕신은 박정희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서독 주재 대사를 지냈으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갈등 등으로 1976년 8월 아내 류미영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1986년 4월 월북해 북한에서 영주권을 받았다.

최덕신·류미영 부부는 북한에서 고위직에 올랐으며, 류미영은 최덕신 사후에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직책을 맡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상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류미영은 2000년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당시 북측 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 류미영은 남한에 남아있던 최씨 등 자녀와 상봉하는 장면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인국씨는 2001년 이후 가족 상봉 등 목적으로 모두 12차례 방북했다.

최씨는 2016년 모친 사망 직전 및 2017~2018년 기일에 맞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방북을 승인받고 북한을 다녀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방북을 허가받은 민간인이기도 하다.

이 대변인은 최씨의 구체적인 입북 경로·경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파악 중에 있다”고만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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