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 만에 석방 김경수 “1심서 뒤집힌 진실, 항소심서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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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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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만에 석방 김경수 “1심서 뒤집힌 진실, 항소심서 바로 잡을 것” / 사진=뉴스1
77일 만에 석방 김경수 “1심서 뒤집힌 진실, 항소심서 바로 잡을 것” / 사진=뉴스1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시자가 17일 보석을 허가받고 77일 만에 석방 돼 도정에 복귀하게 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 도정 공백에 대해선 도민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아울러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겠다.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보석 허가를 예상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알 수 없다"라고 답했다. "보석금 어떻게 마련했느냐"라는 질문엔 "저도 가족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조작을 승인, 지시한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보석 보증금은 2억이다. 이중 1억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석 지정 조건도 지켜야 한다. 김 지사는 창원시 주거지에서만 주거하여야 한다. 또 소환을 받을 때에는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건과 관련된 증인,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만약 김 지사가 이를 어길 시에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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