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오른 1조38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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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0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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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증가율 반영 수준에서 합의…10억 달러보다↓
유효기간 1년…법제처 심사 등 거쳐 4월 국회 비준 예상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2.10/뉴스1 © News1
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2.10/뉴스1 © News1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미 방위비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외교부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 문안에 합의했다”며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가서명된 합의안은 2~3월 중 법체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해 4월께 국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비준안에 대한 동의절차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시킨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은 지난해 12월31일부로 종료돼 그간 협정 공백 상황이 이어져 왔다. 막판 미국이 ‘유효기간 1년’과 ‘10억 달러’를 주장해 진통도 겪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한국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맞는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Δ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Δ재정부담능력 Δ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고려했고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기존 유효기간 5년 대신 미국 측 요구대로 유효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지만 금액은 당초 요구보다 낮춰 1조300억원대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또 1년마다 해야하는 차기 협정이 제때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측 합의시 기존 협정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분담금 9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결과이나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달러(약 1조124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외교부는 “SMA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SMA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군사건설 분야는 예외적 현금지원을 없애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하게 해 현물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 측 권한을 강화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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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넣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도 없앴고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을 꾸려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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