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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곽상도 한국당 의원에 강경 대응 입장 변화 없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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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6:17
2019년 1월 31일 16시 17분
입력
2019-01-31 10:47
2019년 1월 3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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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의 초등학교 학적 서류가 서울시교육청의 착오로 발급이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변화된 게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보도 사실관계 여부 질의에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곽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문 대통령의 외손자가 다녔던 초등학교 내 7명의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요구했고, 해당 학교의 실수로 대통령 외손자 1명에 대한 정보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9일 “곽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보도 사실관계 여부 질의에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보내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부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과세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정수석실 산하 위원회가 아니며,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별도 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와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나가는 데 대해 “유족과의 면담은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 시 밝혔듯이 유족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설 전에 고 김용균 씨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원하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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