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최근 발생한 특별감찰반원에 대한 현안을 보고 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왔습니다. 특감반 활동에서도 다단계 점검체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감반 행정요원의 비위행위가 발생해 국민 여려분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합니다.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사찰은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권한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해온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임용 초기 과거 정부 특감반 활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첩보수집에 대해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자신을 위한 특혜성 임용시도가 포착된 뒤에는 1개월 근신조치 하는 등 경중에 따라 조치해 왔습니다.
이후 뇌물죄 수사를 받고있는 자신의 스폰서와의 유착이라는 심각한 비위가 발각돼 민정수석실은 즉시 정식 감찰을 개시하고 대검에 조사 및 징계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태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처분이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대검 감찰본부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태우 행정요원의 비리라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통해 비위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당사자이면서 검경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관련 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해 의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故) 김용균씨가 저를 이 자리에 소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이라는 관행보다, 김용균법의 통과가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결심 때문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문재인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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