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1심서 유죄, 방송법 첫 위반 사례…31년 간 기소·처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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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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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1심 실형, 방송법 위반 첫 사례

사진=이정현 의원(동아일보)
사진=이정현 의원(동아일보)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87년 방송법 조항이 도입된 후 첫 방송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9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발언을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의원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1년 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고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다고 하지만, 퇴진한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오연수 판사는 14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래 이 의원을 제외한 기소나 처벌이 전무했던 점에 대해선 “이것은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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