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소…교육청 “소명 과정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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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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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 90% 넘나든다’며 허위 발언”
전북교육청 “소명과정 미숙, 80% 이상 만족한다는 결과 있어”

전북교육청이 13일 검찰에 추가 제출한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전북교육청 제공)© News1
전북교육청이 13일 검찰에 추가 제출한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자료.(전북교육청 제공)© News1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13일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인사와 관련한 상대후보의 질문에 “직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하면 69%였다.

김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보통(20%)’까지 포함해서 말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보통을 만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김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이 사안을 두고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 문제가 있는 만큼,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선거사범의 경우, 모두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자체가 없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명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실제 80% 이상이 인사에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검찰에 인사 청렴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추가 제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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