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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시범허용 “고립감 해소+자기개발 효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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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1 17:00
2018년 11월 21일 17시 00분
입력
2018-11-21 16:58
2018년 11월 21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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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허용한 결과 고립감 해소와 자기개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1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병사 개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민군 토론회’에서 지난 4월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시행한 결과를 소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부대는 36곳으로, 해당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47%가 ‘부모·친구와의 연락 등 사회와의 소통 확대’라고 응답했다.
이 같이 답한 병사들은 사회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고립감과 단절감이 줄고, 간부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용이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 시청과 각종 시험 접수, 실시간 정보검색 등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도 한결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제한적인 가운데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이 원활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중전화 사용 대비 월 3만원 정도의 통신비용이 감소하는 효과와 더불어 은행이나 관공서 용무도 휴대전화를 통해 일부 해결이 가능해진 점도 긍정적은 효과로 꼽혔다.
국방부는 현재 36개 부대에서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휴일 오전 9시~오후 10시)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하고 있다. 이들 부대 병사 93%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세계 각국 군대의 병사 휴대전화 허용 현황을 소개하며, 모병제인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은 병사 휴대전화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등은 카메라 기능과 일과 중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징병제 국가인 중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대만, 이집트, 싱가포르, 칠레, 페루 등은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일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베트남, 터키, 브라질 정도라고 소개했다.
다만, 휴대전화 허용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시범부대에서는 군사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용된 시간과 장소를 위반하거나 인가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하는 등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가 허용되면 병사들의 도박 등 유해 사이트 접속, 고가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만약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될 경우 일과 이후나 휴일에 한해 군사보안에 취약한 업무공간을 제외한 병영생활관, 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며 “토론회를 마친 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중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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