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위헌 우려에 처리 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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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우려가 지적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회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 때문에 복지위로 환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법안은 다른 법과 비교할 때 처벌조항의 양형 불균형 문제도 있고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관련 법조항은 이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 소위에 회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기관이다. 사무장병원은 치료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해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남발하고 환자 수를 부풀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 취소,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엔 무자격자의 의료인 고용 행위 이외에도 의료인끼리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

‘네트워크병원’ 업계에서는 “의료인 간 협업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병원이 의료기구의 단가를 낮추는 등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취급해 처벌하려 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최근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치과 재료 공급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네트워크병원과 일반 병원 간의 기싸움과 로비전이 치열하다”면서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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