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계약갱신요구권 5→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 뉴스1
  • 입력 2018년 9월 20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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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임대인에게도 조세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며 진통을 겪었다. 또 ‘패키지’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관한 여야 합의가 무산돼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임대인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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