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후보자, 세월호특조위長때 ‘겸직금지’ 위반 정황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6일 0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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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2015년 1월~2016년 9월 30일)을 지낸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5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2016년 이 후보자는 근무해서 월급을 받은 직장으로 법무법인 덕수와 세월호특조위 사무처 등 두 군데를 기재했다. ‘근무 기간’란엔 특조위에선 그해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마무리된 9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덕수에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해 내내 다닌 것으로 적었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진 덕수와 특조위에 함께 근무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10조와 관련 시행령 2조엔 위원장을 포함한 특조위 상임위원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뿐 아니라 법인과 단체의 고문, 임원, 직원조차도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그해 특조위원장 9개월 근무 대가로 1억2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동시에, 법무법인 재직 기간 동안 2512만 원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00여만 원은 특조위원장을 맡지 않은 시기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연봉(1억 원~10억 원)보다는 적다. 하지만 법무법인에 퇴직 또는 휴직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동시에 특조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이라면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변호사 등록 증명원)에 특조위 기간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직을 휴업한 기록은 포함시켰지만, 법무법인에서 퇴직 또는 휴직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특조위원장 재직 기간인 2015년 8월 27일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 위원장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가 이반 씨(78)가 “내가 그린 도라산역 벽화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거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의 원고 측 변호인 덕수 변호사 5명 중 이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를 휴업했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사임계를 즉각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셈이 됐다. 대법원은 그해 국가가 이 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후보자 측은 법무법인 겸직 의혹에 대해 “당시 실무자들이 대한변협에 문의했는데 변호인 휴업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특조위원장 시절엔 법무법인 급여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판결문에 이름이 등재된 데 대해선 “특조위원장으로 가면서 기존에 관여하던 사건의 사임서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 담당자들이 누락한 게 아닌가 한다”고 해명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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