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법안 또 국회 문턱서 멈칫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인터넷은행법 ‘대주주 자격’ 대립…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합의 실패
30일 본회의 처리 합의 지킬지 의문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규제혁신 핵심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혔다. 문재인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혁신성장이 시작부터 난기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만나 민생·규제혁신 법안 협의에 들어갔다. 본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 각 상임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자 원내지도부가 직접 이견 조정에 나선 것. 그러나 이날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제외한 주요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큰 틀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일부 조항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과거 정부의 규제혁신을 무력화했던 ‘총론 찬성, 각론 반대’ 현상이 재연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나서 당내 이견을 봉합하며 ‘1호 규제혁신 법안’으로 추진하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주주 자격’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대주주 자격에서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제외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예외로 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복잡한 이중 규제”라며 대기업집단 제외 규정을 없애고,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자격심사에 맡기자고 맞섰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효성 있는 논쟁이라기보다 은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여야의 명분 싸움 측면이 강하다”고 협상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 금융노조를 비롯해 당내 규제완화 반대세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대기업집단 규정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규정마저 포기하면 가까스로 다잡은 내부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은 친환경차, 의료 등 전략산업 특례 적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된 사안으로 (특례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의사회, 약사회 등의 반대를 의식해 특례 적용에 부정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막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분야 포함 여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 민영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 산업에서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도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규제혁신 5법을 ‘규제개악법’으로 비판한 정의당에 대해 28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이라며 반발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최고야·박성진 기자
#규제혁신 법안#인터넷은행법#대주주 자격 대립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