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 읍소, 책임전가…지방선거 후보자 전과 소명 4가지 유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8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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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동아 DB
그래픽 동아 DB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의 수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지방선거 후보자 9317명 중 3555명(38.1%)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5세 이상 한국인의 전과자 비율인 26.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강원 지역의 한 후보는 전과 15범에 달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한 표 행사를 위해 동아일보 취재팀은 전국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전과와 그에 대한 소명을 분석했다. 후보자들은 △당당 △읍소 △책임전가 △무(無)소명의 4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설명하고 있었다.

● 폭행 전과, 혈기로 미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당당’한 후보들도 있었다. 전남 순천시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A 후보는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대 젊은 시절!”이라는 글로 소명을 시작했다. A 후보는 “사소한 시비로 인한 사건으로 쌍방 벌금을 받은 사건”이라며 범죄 전력을 젊은 시절의 혈기로 미화했다.

2009년 공연음란죄로 처분을 받은 전남 목포시의원 후보자인 B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의무경찰 복무대기를 하던 중 군사정권 운동 등으로 척추골 골절 압박사고가 나 극심한 후유증 스트레스로 업무 중 과음을 했고, 공원에서 수면을 하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훈방조치해야 했다. 하지만 벌금 판결을 받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범죄 전력에 대해 구구절절 사연을 설명하는 ‘읍소형’ 후보자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의원 후보자인 C 씨는 공익건조물파괴죄로 2016년 벌금 300만 원을 냈다. 그는 428자에 달하는 장문의 소명을 했다. C 씨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손수 해결하려는 의지와 열정에 앞서다보니 오류를 범했다. 큰 가르침의 시간을 갖게되는 기회가 됐다”며 소명했다. 경북 구미시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는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형님 사업을 돕는 중 발생한 일이다. 오랫동안 뉘우치고 반성했다. 봉사로 보답하겠다”며 반성했다.

● 남한테 죄 떠넘기고, 소명 없고

범죄로 처벌까지 받았지만 책임을 전가하는 후보자도 상당수였다. 주로 회사나 자영업을 하며 발생한 범죄에 대해 직원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남 순천시의원으로 출마한 D 후보가 그렇다. 그는 2001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절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D 후보는 “카센터 운영 중 직원의 과실로 보관 중인 물건이 적발됐다”며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소명을 했다.

무고죄로 1990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 종로구의원 후보자 E 씨도 자신의 죄를 남에게서 이유를 찾았다. 그는 “그는 ”28년 전 본인 자택 신축 시 현장 소장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무고죄 처벌 전력을 설명했다.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예 소명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후보자들의 범죄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소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선거 후보자 중 전과 15범으로 가장 많은 처벌을 받은 강원 삼척시의원 후보 F 씨 역시 그렇다. 그는 음주운전으로만 3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는 폭행과 상해 등의 전과도 8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다. 2012년 한 해에만 5건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강원 춘천시의원 후보자 G 씨도 그렇다. 그는 무면허운전만 3차례다. F 씨는 소명을 하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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