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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양승동 신임 KBS사장 임명안 재가…임기 기간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4-06 12:46
2018년 4월 6일 12시 46분
입력
2018-04-06 12:39
2018년 4월 6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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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승동 신임 사장(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양승동 신임 KBS사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양승동 신임 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이 만료된 지 하루만에 임명했다.
양 신임 사장의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달 31일 양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방문’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당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양 후보자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양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일 2014년 4월 16일에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나 양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저는 법인카드를 부당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양 후보자는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성폭행 사건 은폐·축소’ 논란 등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다.
이에 야당은 양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으며, 결국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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