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미투’에 성폭력 가해 보좌관 면직 처리…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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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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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사진) 측은 6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미투’ 글과 관련, 가해자가 현재 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관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면직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 의원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은 19대 국회 때 민주당 의원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가해자 A 씨가 20대 국회에서는 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에는 채 의원의 보좌관이 아닌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채 의원은 “제가 국회에 있었던 기간이 아주 짧지만 국회에 존재하는 권력관계와 폐쇄성은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피해자가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와 고민이 필요했을지 충분히 공감하고, 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피해자가 그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저의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원실에서는 해당 보좌관을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며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발생했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성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5일 국회 홈페이지에는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는 제목으로 과거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A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비서관이라고 소개한 B 씨는 실명을 밝힌 글에서 “2012년부터 3년여 간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벌어진 성폭력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A 씨가 ‘뽀뽀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당사자에게 항의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가해자와 분리되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버텼다. 그러나 지금도 술을 마시거나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미투 사례 대부분은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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