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문턱 대폭 낮춰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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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기 효과 못보면 흐지부지”… 시기별-지역별로 다원화할 필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서 벗어나려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많아지도록 신청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시기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책은 시행 초기에 집행률이 높으면 확산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들이 ‘효과가 없나 보다’라고 지레짐작해 확산이 더디게 이뤄진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요건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해 초기에 신청인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붙으면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비판에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야근수당 등 추가 수당을 190만 원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안정자금 신청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찾아내 가입을 권고하거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에 휘둘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위 결정을 국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시애틀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새 최저임금 도입 시기를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관련 제도를 도입해봄 직하다”며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경제권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전 통계청장)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빈곤가구에 속하는 수는 20% 미만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정책대상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섞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지만 양극화 해소는 최저임금보다는 EITC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건혁 기자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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