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김관진 軍 선배, 석방 ‘참 다행이다”→“적절한 표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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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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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2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사진=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2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김동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3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소회가 어떠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회라기 보다는 참 다행이다”라며 “같은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다. 김관진 전 장관이 1년 선배”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즉각 “국방부 장관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같이 근무하고 생활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인간적인 소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국방부가 잘못된 길을 간 것에 대한 질문인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다”고 질책했고, 송 장관은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는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생각한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국방부 국감 때도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이번에 끊겠다고 말씀드렸고, 수사를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영장 전담이 재판한 영장 사건을 사정 변경이 없는데 구속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구속적부심이 상급 부서처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의원도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 판사한테 가면 구속되고 이 판사한테 가면 풀려나는 영장의 기본적 신뢰성이 손상 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의 인용 이유에도 문제가 있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문구는 범죄 성립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하는 것으로 무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김 전 장관의 석방을 환영했다.

김진태 의원은 “근래에 대법원에서 한 일 중 제일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은 거꾸로 보면 영장 발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김 전 장관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구치소에 구금을 하느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며 “조금 과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좀 개탄스럽지 않나”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도 “영장 전담은 1명인데 적부심은 합의부에서 하고 법관으로서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한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부심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재판부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보 법원 행정처 차장은 “구속적부심은 원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다시 심사하는 제도라 사정 변경이 없더라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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