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합의 문서, 군사기밀 등 제외 하고 모두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1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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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군사기밀과 미군 내부 사정을 제외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21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 198차 SOFA 합동위원회 회의 후 한미공동 보도자료에서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범위는 ‘전방위’며 방식은 SOFA 합동위의 최종 승인 후 관보 게재 형식이 유력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 해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은 100여 건으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와 공여 목적, 시설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이 대표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운영 중인 20여개 SOFA 분과위에서 합의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한 연내에 SOFA에서 하는 모든 행정 행위와 양측 간 합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그동안 현행 SOFA 합동위 운영 절차에 관한 교환각서에 따라 한미는 양측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부 토양과 지하수에서 다이옥신류 등이 검출된 환경오염 등 미군기지 환경 문제 등에서 정보 공개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합의로 과거 SOFA 이행 합의 관련 정보까지 공개될 지는 미지수다. 사드 환경평가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실제로 미국 측과의 조율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완전 공개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군사기밀이나 미군이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한미 양국 합동위원장은 부지 공여 및 반환을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공동환경평가 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주한미군 관련한 범죄를 최소화하려는 예방적 노력을 위해 한국 정부기관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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