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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징역형에 시장직 상실…공석은 누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09 11:28
2017년 11월 9일 11시 28분
입력
2017-11-09 11:13
2017년 11월 9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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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사진=동아일보DB
회계보고 허위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62)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 돼 시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공석인 시장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비용을 누락하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7500만원을 감액 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혐의 및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이 시장은 시장직을 떠나야 한다. 공석엔 이범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청주시장직은 이 부시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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