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구속연장, 법원이 정치권 압력에 굴복…참담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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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7시 45분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자유한국당은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SK와 롯데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지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한 핵심사항은 심리를 마친 상태다”라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법부는 정치적 입김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중립적이며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제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전 정부 문건을 공개한 것은 하루 뒤인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임이 분명해 졌다”며 “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에 장악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이념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처절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즉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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