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朴, 재판 받다 돌아가실 지경” vs 박지원 “천인공로할 일 했기에 구속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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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2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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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좌측)·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우측), 동아일보DB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좌측)·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우측), 동아일보DB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연장 여부와 관련해 “주4회씩 78회 공판하고 사람이 살 수 있냐”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고 고성을 질렀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기존의) 구속영장과 다른 공소사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재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취지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당 정갑윤 의원은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것은 촛불민심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천인공로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이 연장돼 구속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도에 박 전 대통령 비판 전단을 만들어 뿌려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구속기한 6개월이 되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일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2·사법연수원 19기)은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또는 석방에 관해 질의하자 “담당 재판부가 다양한 의견을 참작해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은 13일 쯤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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