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 측 유영하 변호사는 10일 여론에 휩싸여 ‘인민재판’이 돼선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연장 심리 재판에서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에 의한 재판을 초래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며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가르기 위한 엄격한 증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정권 교체나 시민사회 분위기,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사 법정이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이자 광장의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직 기간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 한 번도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원칙과 신뢰를 상징하는 정치인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어버렸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법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은밀한 정보를 보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중요 증인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증언을 번복시킬 염려도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6일 24시까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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