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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탄핵’ 발언 논란에…신동욱 “입이 보살, 선무당이 사람 잡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29 17:41
2017년 8월 29일 17시 41분
입력
2017-08-29 10:08
2017년 8월 29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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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친박계 중진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힌데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29일 "입이 보살 꼴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 뿌린 대로 거둔 꼴이고 말이 씨가 된다 꼴이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꼴이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꼴이다"라고 비유했다.
앞서 이날 정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며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 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헌법 수호 의지 부족에) 준한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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