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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창원 “황병헌, 블랙리스트 조윤선 집유선고…동문 법조인 끼리 감싸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30 12:23
2017년 7월 30일 12시 23분
입력
2017-07-28 09:59
2017년 7월 28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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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작성 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에게 법원이 징역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동문, 법조인 끼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표 의원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적으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 합니다.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썼다.
그는 "황병헌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과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닌것으로 확인됐다.법원 관계자는 “황 부장판사는 2015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 후 “라면 판결은 이번 재판 황판사 판결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시 글을 올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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