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다한 대입전형료 바로잡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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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올라 수험생-학부모 부담… 1인당 100만원 넘게 쓰기도”
교육부, 구체 산정기준 마련 착수… 대학들 “실비 수준… 인하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며 교육부에 입시 전형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 하나가 대학 입시 전형료”라며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형료가) 수시 1회에 10만 원 안팎, 정시는 4만 원대 수준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입이 15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에서 수험생은 수시 6번, 정시 3번 등 총 9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수험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학년도 A대학의 특기자전형 전형료는 14만5000원, B대학 학생부종합전형은 12만 원이다. 논술전형은 보통 6만∼7만 원 수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 대학 중엔 전형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는 만큼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 대학이 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형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가 대학별, 전형별로 많이 다르고 책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입시 전형료는 대학이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입시 전형료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들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형 과정에서 투입되는 실제 비용 정도만 전형료로 책정하고 있고, 현재는 제도적으로 입시를 치르고 난 뒤 수험생에게 받은 전형료가 남으면 반환하게 돼 있어 대학들이 일부러 과도한 전형료를 받고 있지도 않다는 것.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시 전형료는 홍보비, 회의비, 인쇄비, 자료 구입비 등 12개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고,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수험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 대학들은 전형 단계별로 전형료를 책정해 1단계에서 떨어진 수험생에게는 2단계 이후 전형 비용을 환불하고 있다. C대학의 경우 전형료가 14만 원인 특기자전형 1단계 불합격자에게 2단계 전형료 4만 원을 환불한다. 학종은 전형료가 12만 원이고, 환불 액수는 4만 원으로 동일하다.

서울지역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실제로 대학 입시 현장에서 전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의 한 교수는 “문 대통령이 ‘대학 자율성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도 대학이 입학 전형조차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대학 재정지원, 구조개혁 등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덕영 firedy@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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