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후보자 아내, 靑지명 하루 전 소득세 지각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3일 2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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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전검증 단계에서 부인의 수년간 소득을 뒤늦게 신고하고 세금 수백만 원을 납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내 이모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사이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민대에서도 강의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2015년을 제외한 5년 간 근로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했고 박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박 후보자 부인 이 씨는 최근까지 이를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박 후보자가 청와대 사전검증을 받자 바로 당일 2012, 2013년 종합소득세를 뒤늦게납부했다.

또 이 씨는 청와대가 3일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후 6일에야 2014·2016년도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했다고 김 의원실 측은 주장했다. 박 후보 배우자가 기한을 넘겨 납부한 세금 총액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친 약 266만 원이다.

박 후보 배우자의 소득신고 누락이 고의든 착오든,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납부를 게을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인사 검증 준비 과정에서 착오를 발견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5개가 넘는다. 박 후보자의 아내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한 양서면 목왕리 건물과 밭에서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양평군에 적발돼 원상 복구를 요구 받았다. 박 후보자 아들이 소득이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았고 소득공제를 받으려 해 소득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박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 전입 이유를 밝히며 “결혼의 주례를 서준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자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지역구로 출마했다”는 다소 상식에서 어긋난 변명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여러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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