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으로 떠오른 ‘미필적 고의’…어떤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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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0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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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서 전 최고위원/동아일보DB
사진=이준서 전 최고위원/동아일보DB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필적 고의’의 뜻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이유미 씨가 건넨 제보 자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대선 활용을 위해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고, 설령 조작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공중에 유포될 경우에는 상대방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국민의당 시스템이 전격적으로 풀가동돼 유포시켰다”면서 “그런 사실과 결과의 후폭풍을 용인한다는 것은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5월 5일 이전 상황에서도 의심할만한 상황이 있었고, 5월 5일 발표 이후에 5월 9일까지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번복하지 않았다. 특히 5월 6일 이유미가 ‘그런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그렇다면 종합을 해 볼 때 이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주재로 지도부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정론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하며 “추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한 것이 이번 영장 청구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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