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일자리委 ‘100일 계획’ 발표
상시-안전업무 정규직 의무화… 週 근로 68→ 52시간으로 줄이고 신설 청년구직수당 추경에 반영

정부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필요 이상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300명 이상)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8월 중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 고용부담금 부과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고용 의무화)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 등을 담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사용 사유 제한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제도는 (중복 규제가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라며 “민간 부문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실태 조사와 사회적 합의,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은 일단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 개정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강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행정해석 폐기는 중소기업에 많은 어려움을 준다”며 “경과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으로 올리기로 재확인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위는 당장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외에도 △청년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 청년 목돈 마련 지원)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노인 일자리 사업 3만 개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5일 발표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新)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최소한의 금지 사항 외에 모두 허용)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성열 ryu@donga.com·이건혁 기자
#국가일자리위원회#대기업#부담금#과다고용#비정규직#청년구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