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계획 문제없다”, 2차 “보 훼손”, 3차 “건설사 담합”, 4차 정책결정 과정 초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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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거 결론과 향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대해 감사원은 “감사 범위와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감사가 실시되면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네 번째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지난 세 차례 감사에서 이미 △4대강 세부계획 수립 과정 △4대강 보 기능과 수질 △건설사 담합 의혹을 다뤘다. 다만 4대강 정책 결정 과정은 추가로 감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실시된 첫 감사는 4대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세부계획을 제대로 세워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감사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이뤄진 두 번째 감사 결과 발표는 달랐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이 훼손됐다는 점, 수질관리 기준 및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인 같은 해 7월 세 번째 감사 결과 발표에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까지 적발됐다.

이번에는 감사 청구 절차에 대한 논란도 있다. 표면상 문 대통령의 ‘정책감사 필요성 제기’가 사실상 ‘감사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감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할 순 없다.

실무적으로는 △감사원법에 따른 국무총리의 감사 요구 △감사기관의 장(행정부처 장관) 또는 시민단체나 지방의회,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직권 자체 감사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청구 사유와 검토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우경임 기자
#4대강#정책감사#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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