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증인 불출석은 靑 방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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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15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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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가 2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증인들의 거듭된 불출석의 배후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열린 4차 청문회에서 '비선'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개통해준 당사자로 지목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배후에 청와대와 검찰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한수 증인은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떳떳해서 나갈 수 있는데 집으로 출석요구서가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제가 확인해보니 국회에서 청와대와 검찰에 김 증인의 주소를 요청했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전날 3차 청문회에서 비선 최순실의 시중을 든 것으로 유명한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의 불출석 사유로 '연가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에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두 사람에게 동행명령장까지 보냈는데 청와대가 고의적으로 접수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 또한 두 행정관의 불출석에 대해 "이들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그 내용과 서식이 한 사람이 써서 복사한 것처럼 같은 데다, 동행명령장 집행도 사전 보도나 생중계로 알고 있었을 텐데 두 행정관 개인은 물론 청와대가 조직적이거나 고의로 (청문회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조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을 요구해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특위가 명령장을 발부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행명령장은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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