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의무실장 “피부미용 시술 능력 없어…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 의약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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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24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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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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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의약품 구매 목록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는 24일 의무실장 명의로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남성 발기부전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비아그라·팔팔정과 ‘제2의 프로포폴’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푸리로주(에토미데이트), 피부미용시술과 성형외과 시술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리도카인과 엠라크림 등을 구매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청와대는 먼저 비아그라·팔팔정 구매와 관련, “2015년 4월 남미 순방 시 황열과 고산병에 대한 우려로 주치의 자문을 요청하고 고산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다이아막스·아세타졸과 함께 비아그라와 팔팔정 처방을 권고받았다”며 각 의약품의 용량과 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청와대 의무실장은 “위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많은 교과서와 문헌에서 고산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4가지 약품에 포함된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4월 방문한 콜롬비아 보고타 지역은 해발 고도 2625m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방적 다이아막스 복용의 적응 고도였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고지대는 아니라 판단해 휴대용 산소와 다이아막스, 덱사메타손 등 3종을 고산병 예방을 위해 준비했다”며 “하지만 예상 외로 고산 증상을 호소하는 수행원이 많아 향후 고산 지대 행사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게 됐다”며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구매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많은 언론과 전문의료인들께서 제시해주신 바와 같이 고산병 예방의 1차 선택 약제는 다이아막스가 맞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하는 의료진으로서는 다이아막스 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제 구비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와 팔팔정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는 겸허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여전히 실데나필 성분의 약은 발기부전 치료제임과 동시에 혈관확장 효과로 적정 용량을 지속 사용했을 때 고도뇌부종이나 폐부종 등 중등도 고산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선택 약제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제2의 프로포폴’로 알려진 에토미데이트와 관련해선 “신속 연속 기관 삽관술을 위한 호흡 억제나 혈역학적, 뇌압 안정성 면에서 우수하고 작용시간과 지속시간이 짧아 선택한 진정제”라고 설명했다.

의무실장은 “환자의 상태와 여건, 의료진의 선호에 따라 그 약제의 선택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 의무실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히 처치할 수 있도록 응급 약품을 상황별 세트화시켜 휴대하고 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부미용 시술에 사용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리도카인에 대해선 열상 등 외상 처치시 통증감소를 위한 국소마취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의무실장은 “리도카인은 대표적인 국소마취제”라면서 “피부미용 시술에 더 자주 사용된다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무실에서는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의무실의 진료 대상은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 안보실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찰, 군까지 다양하고 적지 않은 인원”이라며 “특히 경호실 직원과 경찰, 군 인원들은 외상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엠라크림에 대해선 “주사바늘을 삽입할 때나 표재성 외과적 처치시 피부의 표면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라면서 효과가 강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통증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약제”라고 소개했다.

의무실장은 엠라크림과 관련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무실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에서 수술용 의약품으로 의혹을 제기한 보스민액, 니트로주사, 아데노코주사, 염산도파민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무실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수술이 필요할 경우 외부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각 의약품의 용법을 설명한 뒤 “청와대 내에서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의무실장은 “하나의 약물도 다양한 적응증이 있고 의료진의 경험과 선호가 다르기에 그만큼 다양한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도 의사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필요한 의료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 의약품도 그런 판단에 따라 구입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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