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이화여대 자퇴 대신 입학 취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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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18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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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과거 방송 화면 갈무리
정유라. 과거 방송 화면 갈무리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이대에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부터 진행해온 이대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 같은 부당한 특혜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대 측은 정유라 씨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시점(2014년 9월20일)이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일(2014년 9월15일) 이후였음에도 면접 평가에 수상 실적을 반영했다.

또 정유라 씨가 면접고사장 안에 금메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허용해 지침을 어겼다. 정유라 씨는 면접 당시 탁자 위에 금메달을 올려둔 뒤 면접 위원들에게 ‘금메달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서류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다른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정유라 씨의 합격을 위한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입학 이후에도 정유라 씨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강의에서 출석을 인정받고, 시험을 치지 않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음에도 성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를 이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혜를 준 관계자와 담당과목 교수 등에게도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9월부터 휴학 중인 정유라 씨는 지난달 31일 이대에 자퇴를 신청한 상태다.

이대 관계자는 10일 “정 씨가 학교 온라인 통합 행정서비스로 자퇴를 신청했다”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자퇴 원서를 출력해 지도교수와 학과장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그 절차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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