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상당수는 ‘묵은 숙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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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20대 국회]서비스업발전법-규제프리존 등 무산된 법 재발의… 아이디어 실종

20대 국회 개원 후 이달 6일까지 발의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상당수는 이미 19대 국회 때 제출됐던 ‘재탕 법안’이다. 진작 국회를 통과했어야 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재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2011년 18대 국회 당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법이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등 전 분야의 지원 근거를 만드는 법으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재계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이 중요하다고 떠들면서 정작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이 장기간 국회에서 지연돼 왔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 21만 개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등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다.

일각에선 20대 국회가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과거 법안들을 너무 쉽게 재활용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입법 시도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6일까지 발의된 전체 법안 가운데 재선 이상 의원(168명)이 발의한 법안은 총 445개로 전체의 4분의 3에 이른다. 반면 전체 의원 수의 44%에 해당하는 초선 의원(132명)이 낸 법안은 147개로 24.8%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보다 신선한 시각으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국회가 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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