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협력업체 먼저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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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개조/이제는실행이다]정부, 조선업 지정여부 5월말 확정… 자구노력 없는 대기업 제외 방침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되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 임금 삭감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를 먼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울산과 경남 거제 등지에서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는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한 모든 회사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없다. 고용 사정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제한하거나 선별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이런 조항을 적용해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협력업체를 먼저 지원하고,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요구하는 자구 노력은 △임직원 임금 대폭 삭감 △직무·성과급 위주로 임금체계 개편 △주택자금 무이자 융자 및 학자금 지원 등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등이다. 지난해 1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의 노조가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우수노조원 해외연수 등을 요구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처럼 기업 상황에 배치되는 무리한 주장이 나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적자에도 임원이 수십억 원의 연봉을 타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1년간 다양한 고용 지원책이 적용된다.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6개월 더 받을 수 있고, 취업성공 패키지 등 재취업 훈련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내리면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재직자 훈련비 지원과 생계비 융자도 이뤄진다. 정부가 집중 지원했음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은 도급 협력업체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돼 있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규모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6월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실업사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 노사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부실 경영을 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묻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특별고용지원#정부#협력업체#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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