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 시청권 침해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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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광고 쏠림 등 지속적 점검해야”

지상파 방송 광고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미디어산업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에 대해 국회가 부정적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송 광고총량제는 인기 프로그램으로의 방송 광고 쏠림이나 광고 단가 하락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프로그램으로의 광고 쏠림과 같은 현상은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시청률을 더 의식하도록 만들 것이고, 이는 결국 방송의 상업화와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덧붙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의사를 밝힌 지난해부터 계속 지적돼 온 내용이다.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는 광고 형태에 관계없이 광고시간 한도(광고 총량)만 규제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 광고는 프로그램 앞뒤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나가는 토막 광고 등으로 구분돼 각각 규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편성할 수 있게 된다. MBC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95분)의 경우 지금은 15초짜리 광고를 최대 38개(9분 30초)까지 할 수 있지만 광고총량제 시행 뒤에는 19개 더 많은 57개(14분 15초)까지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방송 광고총량제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 우려 등을 불식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지상파#광고총량제#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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