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구자원-김승연회장 등 기대감… 재계 “혜택땐 경제난 극복으로 보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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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광복절 사면 검토”]
기업인 사면 거론 대상자는… 刑 확정된 경우에만 특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8·15 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총수 공백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SK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사면 대상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정부와 정치권이 불을 지핀 ‘기업인 가석방’ 이슈가 사회적 비판 여론에 밀려 무산된 것을 떠올리며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의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기업인들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이다.

사면은 음주운전 등 특정 범죄를 지정해 해당 혐의와 관련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일반 사면’과 특정인을 지정하는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일반 사면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상이 된다. 반면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직접 지정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언급한 만큼 8·15 사면은 일반 국민뿐 아니라 기업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 사면이 이뤄지면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조석래 효성 회장과 조현준 효성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도 이번 사면 리스트에 오를 수는 없다.

최태원 회장이 2013년 1월 구속된 후 사실상 ‘경영시계’가 멈춘 SK그룹은 이번 사면에 거는 기대가 가장 크다. 최근 SK네트웍스가 시내 면세점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도 그룹 안팎에서는 ‘오너 부재’를 꼽는 이들이 적지 않다. SK그룹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대상자나 범위를 밝히지 않아 섣부른 기대를 하긴 어렵다”면서도 “만에 하나 최 회장의 복귀가 가시화된다면 침체에 빠진 그룹으로서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원 LIG 회장 3부자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회장과 장남인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김승연 회장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삼성과의 ‘빅딜’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 복귀한 데 이어 이라크 비스마야신도시 건설 현황 점검, 시내 면세점 사업권 획득 지원 등으로 점차 보폭을 넓히고 있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사면되면 ㈜한화 등 각 계열사 대표이사직 복귀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사면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개최한 30대 그룹 사장단들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성명’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사장단은 당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각 그룹의 실질적 투자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기업인들의 ‘경영 복귀’를 건의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만약 일부 경제인이 사면의 혜택을 입는다면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국민에게 보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김성규 기자
#최태원#구자원#김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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