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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 광고 금지되나?… 만 24세 이하 연예인 주류광고 금지 법안, 복지위 통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24 15:19
2015년 4월 24일 15시 19분
입력
2015-04-24 15:13
2015년 4월 24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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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골자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에 의하면,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만 24세 이하를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그만 둬야 한다.
한편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의미기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
‘복지위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복지위 통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위 통과, 아이유는 어떻게 하나”, “복지위 통과, 본회의 통과는 언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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