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종룡 후보자가 1985년 12월, 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5일 위장전입 의혹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애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다.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고 위장전입의 목적에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주소지 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 투기 목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임 내정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으나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