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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죄가 매우 무겁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5 18:18
2015년 1월 15일 18시 18분
입력
2015-01-15 18:13
2015년 1월 15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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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윤 의원 트위터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재윤 의원으로부터 44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김재윤 의원이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재윤 의원이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망각한 채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김재윤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김재윤 의원에 대한 형량은 현행법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 반성했으면…”,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 법이 그런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 사진=김재윤 의원 트위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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