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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하나…검찰 항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2 21:16
2015년 1월 12일 21시 16분
입력
2015-01-12 20:12
2015년 1월 12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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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상은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2일 박상은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억 4000여 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박상은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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